최근에 대법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농연 경북연합회는 최근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위기에 처한 국내 농업을 살리는 길인데도
대법원이 WTO의 눈치를 보며
자국 농업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국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가 이미 많은데
법원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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