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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대포장 등 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9-13 15:11:24 조회수 2

추석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종 불법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환경부는 연휴 기간중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1~2차례 이상 반드시 수거하고
생활쓰레기는 불법 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전화를 운영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상습 지·정체구간에서의 도로변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또 주류나 기능식품, 화장품 등과 같은
추석 선물에 과대포장이 확인될 경우
3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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