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태풍 '나비'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위로금 7억8천만원을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망과 실종이 확정된 5명에 대해서는
세대원은 500만원, 세대주는 천만 원씩
지급합니다.
주택은 전파 46가구에 380만 원씩,
반파 67가구에 230만 원씩,
침수 304가구에 120만 원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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