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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 수당을 소급해 받으려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당 인상 조례를 만들고는
소급 적용해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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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회는 지난 12일
하루 8만원의 의정 활동비를 1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이 조례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며
소급 적용했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한 것입니다.
◀INT▶대구시의회 관계자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소급 적용 가능"
하지만 적어도 조례가 법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표가 끝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S/U)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27명입니다.
이번 회기가 9일이니까 의원들이 앞당겨
받게 되는 인상분 의정활동비는 720만원에
이릅니다"
강원도의회 등 전국 6개 시.도 의회가
수당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려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C.G)
'행정자치부는 강원도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소급 적용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나머지 광역의회도
곧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일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과 동시에
공표를 하는 편법을 통해
소급 적용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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