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경주시,영덕군은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더라도 공표일을 늦춰
추석 연휴에 공무원들의 유치 운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은 뒤
"지체없이" 주민투표를 공표하도록
지정하고 있지만
해당 시.군은 16일 주민투표 요구서가
공문으로 접수되더라도 17일 공표를 하지 않고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20일 공표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내일 반상회도 열 예정입니다.
한편 방폐장 유치 반대 단체도
추석 연휴 동안 현안 문제로 부각시켜
여론을 조성할 방침이어서 추석연휴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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