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를 소급 적용해
다시 심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달 열린 제 144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하루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는, 조례안 공포도 없이
시행시기를 이달 1일부터로 소급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대구시의회처럼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를
소급 적용한 강원도의회에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요구해
대구시의회도 재심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의회는
지난 1일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키고는 이날 바로 조례를 공포해서
소급 적용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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