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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울리는 신고포상금제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9-12 15:53:28 조회수 1

◀ANC▶
불법쓰레기에서부터 유사휘발유에 이르기까지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각종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신고를 하고도 포상금을 못받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고자 울리는 신고포상금제,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서구에 사는 최모 씨는
얼마전 건축폐자재 불법투기 장면을 보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을 주겠다던 구청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며칠전 "포상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INT▶최모 씨/신고자
"연락이 없어 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는데, 삭제했고, 일주일이 지나서 못준다고 하더라"

최 씨가 받을 포상금은 25만원.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신고절차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INT▶서구청 관계자
"설명은 못해줬다. 직원 교육 잘시키겠다"

C.G]
서구청은 올해 171건의 신고를 받아
위반이 확인된 153건에 대해 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포상금은 100건에 대해
25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C.G]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의 힘을 빌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각종 신고포상금제.

복잡한 절차에다 행정당국의 무성의로
자칫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S/U]"신고를 받을때만 적극적이다가
막상 신고를 받고나면 돌변하는 행정기관의
무성의때문에 신고자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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