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에 3개의 성인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포르노 동영상물을 보여주겠다는
거짓 광고를 한 뒤
지금까지 4천여 명의 네티즌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로 대구시 북구 서변동
48살 오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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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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