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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인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12 09:58:3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54살 박모 여인을
무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68살 김모 씨와 잠자리를 같이 한 뒤
8천만 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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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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