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태풍 '나비' 피해자에게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태풍으로 직접 피해를 당한 사업자와
거래처의 피해로 간접 피해를 당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9개월까지 납세 유예조치를 하고
1년까지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서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 규모를 정하는 한편
세정지원 상설기동반을 현장에 보내
세정 지원을 위한 상담. 안내 활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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