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단체가 별도의 승인 없이
일정 규모의 지방채를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대구시는 부채비율이 높아
경북에 비해 500억여원이 적은
481억원밖에 지방채가 발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시설 건설과
각종 재해 복구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의 금액이 적어
각종 사업 추진이 다른 시.도에 비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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