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심할 것으로 보고
특별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위문, 자선,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추석 인사 명목으로 현수막을 걸거나
신문에 광고를 하는 행위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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