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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예술대 전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9-02 18:10:3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학교공금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사대금 전용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대구예술대 전 재단이사장 65살 차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처장 53살 유모 씨와
사무과장 차모 씨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교무처장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학교 공사대금의 교비전용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재정 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상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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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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