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늘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어제로 끝난데 따른 것인데,
대구·경북지역에는 2천 800여명이
자진 출국 대상입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3년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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