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당초 오늘 시작된 대구시의회에 현행 6천원의 주민세를 9천원으로 올리도록 광역시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시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개정 조례안 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대구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