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최근
홈페이지에 사업장 주소지를 허위로 싣고,
가전제품을 8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물품 대금만 받아 달아나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면서,
피해 발생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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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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