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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상대 위장결혼 알선책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9-01 06:42:28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중국 동포에게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시켜주겠다며 돈을 챙긴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에 사는 45살 채모 씨등
위장결혼 알선책 22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는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46살 정모 씨 등에게 공짜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500만 원에 이르는 사례비를
약속한 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에게
수수료 천만원 씩을 받고 결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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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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