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차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선팅 차량을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49조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성영 의원은 경찰청 방안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천 만 대 이상이 단속 대상이 되고
이미 선팅한 차량에서 제거하는 비용만
1조원에 이르러 낭비 요소가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청의 논리대로라면
야간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차량 냉난방 비용을 줄이는 등 긍정적 부분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면만 무리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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