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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공선법 개정 반대 수위 높아져

입력 2005-08-30 17:15:11 조회수 1

◀ANC▶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초의원들이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퇴와 자치단체 예산심의도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류수열 기자의 보돕니다.










◀VCR▶
전국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여야 합의에 의한
지난 6월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정수 감축을 포함한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당공천제 채택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윱니다.

◀INT▶김정국
경상북도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중선거구제나 정당공천제는
주민자치하고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초의회별로 개정공선법을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이 이어졌습니다.

또 시.도단위,전국단위로 모임을 갖고
천만명 서명운동을 펼쳐
선거법 재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이 냉담하자
수위를 높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퇴와 기초자치단체의
내년 예산심의 거부도
불사한다는 초 강경 방침입니다.

s/u
기초의회의 이런한 움직임이
실행에 옮겨질 지는 미지숩니다.

하지만 만약 이단계까지 이르렀을 때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업무 차질 등
큰 파문이 우려됩니다.
mbc뉴스 류수열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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