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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해 걷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역 열린우리당이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받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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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이은기/ 대구 욱수동
◀INT▶ 천윤자/ 대구 욱수동
적게는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대구에서만 만 6천 가구 이상이고
금액이 260억원이 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미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못한 가구가 전체 대상의 80% 이상입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오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당소속 국회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INT▶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정당이 민생정치 실현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상 가구와 금액이 워낙 커
파급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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