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의
건축물에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마감 건축재와 접착제 사용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고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벽지 등
마감재와 접착제 가운데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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