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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8-29 18:23:34 조회수 1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다음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불법 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와 관련해
해당 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불법 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달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신규 화학물질과 유독물의 수입자 뿐만아니라
제조자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됐다며
관련 업체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환경청은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자진신고 기간내에
많은 업체가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한편,
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전방위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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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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