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버스운전기사
43살 정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30분 쯤
대구시 서구 원대동 원대시장 건너편
버스 승강장에서 뒷출입문을 닫지 않고
버스를 출발하다 하차하던 승객
77살 서 모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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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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