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29살 최모 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백화점이나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씨는 지난 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잡혀
현재 2년 동안의 집행 유예 기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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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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