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선거 예산이 최고 5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423억여원의 예산편성을 대구시와
8개 구.군에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금액은 80억원 정도 됐던
지난 2002년 지방선거때 보다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번 선거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626억 여 원을 내년 지방선거 예산으로 책정해 편성해 줄 것으로
경상북도와 각 시군에 요구했습니다.
선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선거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 강화로 일정 득표율 이상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 보전 비용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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