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는
지난 7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정기 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 확정후 5년간 학교와 복지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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