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달부터
부동산투기와 불법중개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1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구속된 40대 투기꾼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없이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과다수수료를 받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리는 등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15명과
위장전입자와 녹지지역 불법 건축 등
투기사범 7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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