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부동산투기범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

입력 2005-08-20 16:13:01 조회수 1

구미경찰서는 지난달부터
부동산투기와 불법중개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1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구속된 40대 투기꾼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없이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과다수수료를 받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리는 등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15명과
위장전입자와 녹지지역 불법 건축 등
투기사범 7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