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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8-19 18:51:21 조회수 1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출마예정자가 구속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49살 김모 씨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초
칠곡군 지역의 경로잔치 등을 찾아다니며
9차례에 걸쳐 한 장당 6천원짜리
무료입욕권 천 장, 600만원 상당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혼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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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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