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5월 초
칠곡군 지역의 경로잔치 등을 찾아다니며
9차례에 걸쳐 한 장당 6천원짜리
무료입욕권 천 장, 600만원 상당을
주민들에게 나눠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출마예정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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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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