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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강도 용의자, 증거불충분 석방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8-18 08:27:52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복면을 하고 신협에 침입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51살 김모 씨가
도난수표를 사용했다는 정황 등만으로는
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한편, 김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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