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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제정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동 이호영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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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수질 기준은
업체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농도.
각 업체가 수질 기준에 맞게 배출하더라도
오폐수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하천이 오염될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낙동강의 지류인
상주 병성천의 BOD는 2.01ppm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이번달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실시됩니다.
각 업체가 아닌 하천의 수질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업체의 오폐수 배출량을
줄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폐수 배출업소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주시의 생활하수를 정화해 내보내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들어서지 않는한
오폐수의 농도와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새 기준에 맞출수 없습니다.
◀INT▶하수처리장
"어렵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 상주공장은
내후년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었지만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서
계획을 변경해야할 상황입니다.
◀INT▶상주시 공무원
"처리 시설 개선에 돈이 들어 어려움"
축산 농가나 가정집의 생활 하수도
하천 오염의 주범이지만
낙동강수계 특별법에 따라
하루 오폐수 배출량이 2백톤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규제할수도 없습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이 초과돼
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도내에서 모두 11개 시군.
수질 맞추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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