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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이후 계속 외국에 남겨진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대부분 국내호적에는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 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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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안동임청각에서 열린
독립유공자후손 특별대담회에 참석한
이광욱씨는 독립투사 이승화선생의 친손자로
올해 처음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이승화선생은 임시정부 초대국무령 석주 이상룡선생과 함께 서로군정서에서
항일투쟁을 폈던 독립유공자입니다.
하지만 손자 이광욱씨의 현재 국적은
중국이며 국내호적은 정리되지 않아
이씨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INT▶이광욱씨/이승화선생 손자
혜택을 받았느냐?--전혀 없었다.
◀INT▶김중생/일송 김동삼선생 손자
--국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승화선생이 지난 68년
대통령표창과 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됐지만 15년이 넘도록
후손들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연금을 줄 수 있도록
보훈규정이 개선됐으나 국내 호적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김희곤/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중국국적은 해결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모두 마찬가지로 광복 60년이 되도록
일제때 말소된 국내호적을 되살리지 못하면서
오늘도 이국땅 중국에서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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