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당산목만 골라
훔쳐온 안동시 37살 임모씨 등
일당 3명을 특가법상 절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경업자 김모씨도 장물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7월 안동시 와룡면 감애2리에서
450년생 향나무를 훔친 것을 비롯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시가 8천만원 어치의
나무를 훔쳐 팔아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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