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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제외 대상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8-13 18:47:08 조회수 1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교통 법규 위반자들에 대해
특별 사면을 시행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상습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8년 2월 25일 이후부터
두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단속경찰을 폭행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제외됩니다.

또, 적성 검사 결과
적성 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된 사람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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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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