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에서만 담당했던
습지 보전 업무가
오는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담당합니다.
환경부가 최근
습지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국가만 수행했던
습지보전 업무가
오는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습지보전 계획 수립이나
습지 보호 지역 지정, 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민원이 대폭 줄고,
습지보호지역내에서의 사업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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