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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범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자치단체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건엽기자
◀END▶
선관위가 안동시에 보낸
내년 지방선거 경비에 관한 공문입니다.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30억 8천여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며,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선거때 5억원이 채 되지 않았던
선거경비가 무려 6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다른시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영주시 25억원,의성군 22억원 등
크게 늘어난 재정부담때문에 그야말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s/u)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경비 부담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 자치단체마다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40%정도 증가한데다
15%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되돌려 주는 등 자치단체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야 할 범위도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INT▶ 경북선관위 관계자
학계에서는 지방선거 역시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는 만큼 비용을 전액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NT▶ 황종규 교수/동양대학교
개정선거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는
선관위는 파문이 확산되자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로만 통보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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