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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상가분양업자 적발

이상석 기자 입력 2005-08-09 16:17:14 조회수 1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대구와 구미에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4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식회사 스페이스 이십일은
상가가 구미역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데도
'구미 신역사와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습니다.

구미에서 상가를 분양중인
주식회사 리치힐 크레디트도
상가건물이 시장으로 지정돼
찜질방이 입점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
모두 4개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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