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실업자가 안정된 직장을 되찾을 때까지
가계의 수입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실업급여.
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다가
적발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직한 사람들에게,길게는 8개월동안
매월 105만원까지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급여대로 타면서,
버젓이 직장에 다니다가 적발된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C/G. 올 상반기동안 경북북부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간 사람은
모두 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정수급액도 무려 6천 8백만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C/G.
부정수급자 적발이 이처럼 급증한것은
올해부터 노동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전산망을 통해 수급자의 고용여부를
매월 2차례씩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INT▶강인숙/안동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들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면서
일용직들의 부정수급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일단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타간 실업급여는 환수되고 두번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INT▶강인숙/안동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팀
"재취업을 하면 별도의 수당이 나가는 만큼
수급자들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실업급여도 근로자들이
고용당시에 납부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수급자들이 공돈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고용센터 측은 지적합니다.
MBC NEWS 홍석준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