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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에 맞춰
청송보호감호소가 오늘, 문을 연지 2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수감기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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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은 형기가 종료된 뒤에도
최대한 사회복귀를 늦춰야 한다.'
지난 83년, 군사정권이 탄생시킨
청송보호감호소의 설립 취지였습니다.
이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함께 태어난 쌍둥이처럼 따라다녔던
청송보호감호소의 간판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사회보호법이 내일자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사라진 청송감호소의 이름을
청송 제3교도소로 바꾸고 순차적으로
일반 재소자들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INT▶ 이승구 보호국장/법무부
현재 수감중인 감호자 191명과
앞으로 보호감호를 받게될 434명 역시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에 맞게
수감기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청송감호소가 문을 연 이후 최대 규모인
94명의 수감자가 한꺼번에 가출소했습니다.
S/U)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습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내일부터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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