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이달 한달동안
구난, 구급 차량들이
본래 용도를 벗어나
불법 운행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거나
구급차를 돈을 받고 태워주는 행위,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지나 도장을 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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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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