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동의 한 작업장에 각종 시설을 갖추고
참기름 10%에 옥수수기름 90%를 섞어
기름을 만든 뒤
이 제품을 참깨 100%로 거짓 표기해
지난 3월 말부터 대구와 부산 등의
도.소매점에 팔아 3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안동시 남문동 49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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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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