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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대형할인점 시간 제한

입력 2005-08-02 18:37:33 조회수 2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지역 중소 유통상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해 결과가 관심을 끕니다.

주 의원이 발의하기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초안에는
대형할인점의 폐점 시간을
오후 9시 이전으로 정하고
이를 3회 이상 어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구 별 인구 10만명에서 15만명당
할인점 한 곳만 영업할 수 있도록
등록을 규제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과
인구기준을 제한해서라도
할인점과 중소규모 점포, 재래시장 상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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