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실종아동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오늘부터 넉달간을 '실종아동 미신고자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182번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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