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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이상석 기자 입력 2005-08-01 18:29:39 조회수 2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는
오늘(1일)부터 넉 달 동안 한시적으로
기업 관련 채무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보증 채무를 면했지만,
이 기간에는 주채무자까지 포함해서 분담금을 산정해 채무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가등기나 가처분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도
예전과 달리 부동산 가액 전액이 아닌
절반만 상환해도 법적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는
이번 조치로 2만명에 달하는 채무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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