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동안 공익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집행유예 기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근무지를 8일간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안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경산시
모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8일간 출근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2003년 9월부터
공익근무로 대구지하철역 질서 계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역시 8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서모 씨에게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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