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규를 위반한
전기통신공사 업체 3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대구시는
달서구 송현동의 A 회사와
중구 봉산동의 B 정보통신,
북구 산격동의 C 미디어 등
전기 통신 공사 업체 3곳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한달과 45일,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들은
등록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기술자를 변경하고도 허위 신고를 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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