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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300여대 불법유통 12명 검거

입력 2005-07-29 15:04:39 조회수 1

폐차되는 택시를 출소자 명의로 등록해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불법유통시킨
일당 12명이 검거됐습니다.

상주경찰서는
경산시에 사는 32살 김모씨 등 1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27살 조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산시 중산동에 중고자동차상사를 설립해
전국에서 차령이 오래돼 폐차하는 택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뒤
출소자 등의 명의로 무려 372대를
자가용으로 등록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팔아온 혐의입니다.

이들 대포 차량들의 법규위반 건수만도
수천건에 이르렀지만
범칙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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