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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불법사례 크게 줄어

입력 2005-07-29 11:27:06 조회수 3

올해부터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조합장 선거를 주관하면서 선거법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달 들어
안동임하농협과 상주중화농협, 울진북면농협의 조합장선거를 주관한 결과 선거법위반 후보자에 대한 고발 1건과 경고 5건만 있었을 뿐 대체로 공정하게 끝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에서 선거운동기간부터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공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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