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되
해당 부서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이면 합의를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제 143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특정 상임위가 삭감했지만
예결위가 복원한 예산은 본회의에서 가결하되 예산 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해당 상임위가 본 회의에 앞서
예결위가 무리하게 예산을 복원하거나 줄였다며
수정안을 상정하려고 하는 등 심하게 반발하자 이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의회내 위원회 끼리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해당 부서에서 집행은 할 수 없다는
이면 합의를 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에 어긋난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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