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일간지에 박팔용 김천시장의
개인수상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본인은 물론 제3자가 광고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광고가 실리게 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를 의뢰한
김천의 한국예총과 상공회의소, 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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